| 사업주(갑) | 사업체명: ㈜바오밥목공전문학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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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표자: 김대희 | 대표전화: 031-653-0193 | |
| 소재지: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벚꽃길 25-7 | |
| 근로자(을) | 성명: [블라인딩] | 휴대폰: [블라인딩] |
| 주민번호: [블라인딩] | |
| 주소: [블라인딩] |
양 당사자는 노동관계법령과 본 근로계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근로계약기간은 [입사일 블라인딩]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. ← 정규직(무기계약) 명시
① 담당 업무: [직무명 — 채용 건별 기재] 및 관련 기타 업무
② 근무 장소: 회사 내 또는 '갑'이 지정하는 장소
③ 인사명령에 의한 담당업무·근무장소 변동 시 '을'은 이에 따른다.
| 구분 | 월~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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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업/종업 | 08:30 ~ 17:30 |
| 휴게시간 | 1:00 |
| 소정근로 | 1주 40시간 | 주휴일: 일요일 |
② 1주 12시간 이내 시간외근로(연장·휴일)에 동의. ③ 연장·야간·휴일근로는 반드시 '갑'의 승인을 요하며, 승인분에 한해 수당 지급. ④ 출장·파견·영업 등 사업장 밖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근로로 간주.
① 임금 계산: 당월 1일~말일 산정분을 익월 10일에 '을'의 계좌로 지급(휴일이면 전일 지급). ← 임금지급일 특정일 명시(근기법 §43 준수)
은행명: [블라인딩] 계좌번호: [블라인딩] 예금주: [블라인딩]
② 정직·휴직·퇴사 등 '을' 귀책사유로 근로 미제공 시 일할계산 공제(단 '갑' 별도 정함 시 예외).
| 항목 | 기본급 / 식대 / 차량유지비 (금액 [채용 건별 기재]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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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상여금 또는 성과급 등의 금품지급 시 재직자에 한하고, 휴직중인 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← "성과급(변동)"으로 설계해 2024.12.19 대법 통상임금 판결(고정 정기상여만 해당) 적용 안 받음
③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외근로(연장·야간·휴일)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지급 — 포괄임금 아님, 별도 정산. ← 함정①(포괄임금) 회피
④ 결근·지각·조퇴 등 미근무 시간은 당월 임금에서 공제.
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① 주휴일·근로자의 날·관공서 공휴일·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(단, 소정근로일 미개근 주는 주휴 무급). ② 휴일 중복 시 하나로 취급. ③ 업무상 필요시 휴일대체 가능. ④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 — 촉구 후 미사용분은 소멸. ⑤ 기타 연차·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름.
① 다음 사유 발생 시 '갑'은 해지 가능: 업무능력·근무태도 불량(개선 가망 없음) · 무단결근(연속 3일↑·월 5일↑·연 10일↑) · 신체/정신 질병으로 직무불능 · 고의/중과실로 손해·명예훼손 · 경영상 감원 · 건강진단 부적격 판정 · 이력서 허위기재 · 정당한 인사명령 불복 · 직장질서 문란(음주·도박·폭행 등) · 겸업금지 위반 · 부정청탁 수령 · 기타 근로관계 지속 곤란.
② '을'의 계약 해지 시 30일 전 사직서 제출 + 업무인수인계 성실이행 의무.
영업·기술 비밀 보호, 재직 중·퇴직 후에도 사전허가 없는 사용·복제·누설·반출 금지. 임금 관련 기밀유지 의무. 위반 시 손실 배상.
'을'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발생 시 '갑'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.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·근로기준법·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.
'갑'은 '을'과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계약서 2부를 작성, 1부를 '을'에게 교부한다.
| 갑(대표자) | 김대희 (인) | 을(근로자) | [서명 블라인딩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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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부확인 / 시간외동의 / 취업규칙 열람 | [서명 블라인딩] | ||